기분 & 불안 장애

기분부전장애(Dysthimic Disorder)의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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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교수 (121.♡.164.51) 작성일14-08-20 09:16 조회4,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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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고,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고, 이는 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의 관찰로 드러난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간은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B. 우울기 동안 다음 2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식욕 부진 또는 과식
  (2) 불면 또는 수면 과다
  (3) 기력의 저하 또는 피로감
  (4) 자존감 저하
  (5) 집중력 감소 또는 결정 곤란
  (6) 절망감

C. 장해가 있는 2년 동안 (소아나 청소년에서는 1년)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진단기준 A와 B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

D. 장해가 있던 처음 2년 동안(소아나 청소년에서는 1년) 주요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장해가 만성 주요 우울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 부분관해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 기분부전장애가 발생되기 전, 주요 우울증 삽화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가 있다(2개월간 중요한 징후와 증상이 없는). 또한 기분부전장애가 처음 시작된 2년(소아나 청소년에서는 1년) 후, 주요 우울장애의 삽화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경우 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킬 때 두 진단이 모두 내려진다.

E. 조증 삽화, 혼재성 삽화 또는 경조증 삽화가 없어야 하고, 순환성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 족시키지 않아야 한다.

F. 장해가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와 같은 만성 정신증적 장애의 기간에만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G.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H.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SM-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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