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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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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교수 (121.♡.164.51) 작성일14-10-18 00:14 조회2,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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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해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위원회 및 자치위원회,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을 다루고 있다.
④ 피해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분쟁조정 및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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